현금 결제 시
- 1) 최초 현금영수증 발행됩니다.
- 2) 합격 시 기존 현금영수증이 취소처리 되며
- 3) 환급액 공제 후 금액에 대한 현금영수증 재발급 됩니다.
- EX) 2019년 50만원 결제 후 2020년 20만원을 환급받을 경우,
2019년 50만원 현금영수증 취소처리 후
2020년 30만원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다시 발급됩니다.
카드 결제 시
- . 최초 카드결제하신 금액에서
- . 합격 시 환급액에 대한 금액은 부분 취소 처리 됩니다.
- EX) 2019년 50만원 결제 후 2020년 20만원을 환급받을 경우,
2019년 50만원 카드결제부분에서 20만원이
부분 취소처리 됩니다.
※ 2020년부터 국세청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라서 10만원 이상 거래 시 본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거래기관에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