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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민간/국가(국가)공인중개사학습정보시험개요

학습정보시험개요

공인중개사란?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관계법령: 공인중개사법)

수행직무?

중개업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으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대행, 컨설팅, 중개업 경영정보 제공, 상가분양 대행, 경매 매수신청 대리 업무 등을 수행

응시자격?

- 제한없음

※ 단, ① 공인중개사법 제4조3에 따라 시험부정행위로 처분 받은 날로부터 시험시행일 전일까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②  제6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기자격취득자는 응시할 수 없음

시행기관

소관부처명 : 국토교통부(부동산개발산업과)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실시기관 홈페이지 :www.q-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