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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민간/국가(국가)손해사정사학습정보시험개요

학습정보시험개요

손해사정사란?

손해사정사는 「보험업법」에 근거하여 금융위원회가 관장하는 국가전문자격사로, 보험사고 발생 시 손해액과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산정하는 전문가이다.

수행직무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산정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보험금지급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보험계약자나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 즉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자가 손해사정사이며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 손해사정업무와 관련한 서류작성, 제출 대행
- 손해사정업무 수행관련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 진술

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제1차시험

[재물]

ㆍ보험업법

ㆍ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ㆍ손해사정이론

ㆍ영어(공인시험으로 대체)


[차량]

ㆍ보험업법

ㆍ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ㆍ손해사정이론


[신체]

ㆍ보험업법

ㆍ보험계약법(상법 중 보험편)

ㆍ손해사정이론

선택형
(객관식 4지 선택형)
제2차시험

[재물]

ㆍ회계원리

ㆍ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상법 해상편 포함)

ㆍ책임·화재·기술보험 등의 이론과 실무


[차량]

ㆍ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물배상 및 차량손해)

ㆍ자동차 구조 및 정비이론과 실무


[신체]

ㆍ의학이론

ㆍ책임보험·근로자재해보상보험의 이론과 실무

ㆍ제3보험의 이론과 실무

ㆍ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손해)

논문형
(약술형 또는 주관식 풀이형)
시행기관

주관기관: 금융위원회
시행기관 : 보험개발원
실시기관 홈페이지 :https://www.k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