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란?
노동관계법령 및 노무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사업 또는 사업상의 노동관계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적인 인사노무관리의 합리적 개선을 이끄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입
수행직무는?
-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 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
| 구분 |
시험과목 |
검정방법 |
| 제1차시험 |
※ 영어(공인 어학성적으로 대체)
1. 노동법(1)
2. 노동법(2)
3. 민법
4. 사회보험법
5. 경제학원론, 경영학개론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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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식 5지 택일형
과목당 40문항 (총 80문항/12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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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시험 |
1. 노동법
2. 인사노무관리론
3. 행정쟁송법
4.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중 1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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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형
과목당 4문항 /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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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시험 |
1. 국가관·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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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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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기관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실시기관 홈페이지 :www.q-ne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