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설기계제작 및 정비업체, 엔지니어링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주로 산업기계, 공작기계 및 자동차부품업체, 설계 및 생산분야, 생산공정관리, 기술직공무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행정분야, 학계, 연구소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우대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관련 분야 경찰공무원 특채에 지원할 수 있고, 고졸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부사관 시험에도 중졸 학력만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건설기계기술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부여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주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기계·기구에 대한 지정검사기관,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업무관리 대행기관 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