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오늘하루 보지않기

기술사/기능장기계기술사학습정보진로및전망

학습정보진로및전망

활용정보
  • 취업
    •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설기계제작 및 정비업체, 엔지니어링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 주로 산업기계, 공작기계 및 자동차부품업체, 설계 및 생산분야, 생산공정관리, 기술직공무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 행정분야, 학계, 연구소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 우대
    •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관련 분야 경찰공무원 특채에 지원할 수 있고, 고졸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부사관 시험에도 중졸 학력만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건설기계기술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이 주어진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기계·기구에 대한 지정검사기관,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업무관리 대행기관
      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건설기계기술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