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및 전망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대한지적공사, 토지공사, 설계회사, 시스템통합 (SI)회사 및 GIS관련 업체, 연구소, 학계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지적기술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이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일반측량과 지적측량의 일 원화 문제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토지조사 이후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과정에서 측량자체의 부정확한 성과와 제도방법에서 생기는 오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토지에 대한 수치지적에 의한 지적공부의 정비, 전국적인 규모의 지적재조사의 필요 성 대두, 95년에 범정부적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를 구축에 따른 지적기술사 자 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지적업무 내용의 다양화·고도화 에 따라 컴퓨터기술 등 첨단기술의 습득은 물론 각종지리조사에 관한 지식과 법률 및 경제에 대한 지식 등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활용정보
- 취업
-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다.
- 설계회사, 시스템통합(SI)회사 및 지리정보시스템(GIS)관련 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 연구소, 학계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 우대
- 지적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지적기술사에게는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술직 7급 채용시 지적기술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3%를 가산한다.
- 자격부여
- 지적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