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엔지니어링업체로 진출하거나 기술사사무소를 개업하 는경우가 많다. 냉동고압가스 및 냉난방·냉동장치 제조업체의 연구개발분야로도 진 출하며, 일부는 학계나 정부기관, 연구소 등으로 진출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기술인력, 「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계안전관리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 등으로 고용될 수 있다.
건축 법」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에너지 대량소비 건축물에 급수·배수·냉방·난 방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자격자의 협력을 받도록 할 수 있다. - 공조냉동기술은 제빙, 식품저장 및 가공분야에서 발달하기 시작하여 경공업, 중화학 공업 뿐만 아니라 의학, 축산업, 원자력공업 및 대형건물의 냉난방시설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특히 생활수준 향상으로 냉난방 설비수요가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당분야에서 연구, 설계, 지도, 감독 등 주도적 역 할을 수행할 전문기술인력이 더욱 중요해 질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과 전 문기술에 근거하여 설비 혹은 제조·설치에 있어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분석, 구 매조달, 검사, 감리, 시운전, 유지보수, 사업관리에 관련된 지적서비스를 제공하 는 엔지니어링산업 분야의 진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공조냉동기술의 중요성 과 더불어 해당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은 자격응시인원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활용정보
취업
주로 주택, 토지개발, 도로, 가스안전, 가스 등 각종 공사, 냉동고압가스업체, 공조냉동설비 관련 업체, 냉난방 및 냉동장치 제조업체, 냉동고압가스업체, 공조냉동설비 관련 업체, 저온유통업체, 식품냉동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엔지니어링업체, 정밀기계제조업체, 제약회사, 검사기관 등으로도 진출한다.
정부기관, 학계, 연구소 등에 진출이 가능하고, 냉동고압가스 및 냉난방·냉동장치 제조업체의 연구개발분야로 진출하기도 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기술인력,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계안전관리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 등으로도 고용될 수 있다.
우대
공조냉동제조업체 등에서 채용 시 공조냉동기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계설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우대받을 수 있다.
특히, 건축법에 의해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에너지 대량소비 건축물에 급수·배수·냉방·난방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자격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어 관련업체 채용시 우대받을 수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조냉동기계기술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이상 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부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기계·기구에 대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관리사 응시자격,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3급),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업무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