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건축설비공사업체, 덕트시공업체, 소방설비업체, 고압가스냉동기제조업체, 상· 하수도공사업체, 가스시설공사업체,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체, 선박건조 및 수리업 체, 오수·분뇨 정화설계 시공업체, 보일러시공전문업체, 플랜트설비업체, 건설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도 진출 가능하다. 「송유관 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배관은 크게 건축배관과 공업배관으로 구분되며, 전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설비로 급수설비, 배수 및 통기설비, 급탕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의 청정, 유통과정 등을 제어하는 공기조화설비 외에 위생기구설비, 주방설비, 소화설비 등이 있고, 후자에 는 발전소, 정유공장, 조선, 화학공장의 집진장치배관, 기송배관, 압축공기배관, 화 학공업용배관, 발전소배관 등의 제반 공장설비 등이 있다. 이 중 건축배관은 소규 모 영세업체가 많이 담당하고, 공업배관은 규모가 큰 업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 다. 이들 배관분야는 경제발전에 소득증대에 따른 대형 사무용 빌딩과 문화체육시설 의 증가, 각종 공장 시설의 첨단화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지만, 배관분야로 진출하려는 젊은 기능공이 줄어들고 있어 인력부족도 예상되 며, 특히 숙련기능인력이 부족할 전망이다.
한편 배관분야로 취업하는데 있어 자격 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용안정, 고임금 혹은 자영을 위해 취득해두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활용정보
취업
주로 건축배관설비공사업체, 플랜트설비공사업체, 덕트시공업체, 소방설비업체, 고압가스냉동기제조업체, 상·하수도공사업체, 가스시설공사업체,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체, 선박건조 및
수리업체, 오수·분뇨 정화설계시공업체, 보일러시공전문업체, 건설업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우대
국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배관분야에 기능공으로 취업하는데 있어서 자격증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고용안정이나 고임금 또는 자영을 하기 위해 자격을 취득해두면 유리하다.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배관기능장에게는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부여
배관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