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및 전망
조선,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진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행정분야, 학계, 연구소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도ㆍ궤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될 수 있다.
용접의 활용범위와 소재가 날로 광범위해지고 자동화, 로봇화되면서 용접의 고강도화, 고탄성화, 고정밀화, 용접변형의 극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극한 환경아래에서도 용접이 가능한 무인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도의 현장적용능력과 관리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활용정보
- 취업
- 조선,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진출이 가능하다
- 일반기계 제조업체, 철골건축, 선박 건조 및 수리업체,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체, 전기 및 전자기계 제조업체, 보일러 및 배관 제작업체, 항공기 관련 업체, 플랜트제작업체, 중장비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취업이 가능하다.
- 행정분야, 학계, 연구소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 우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1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용접기능장에게는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ㆍ9급, 기능직 기능 8급 이하와 6ㆍ7급, 기능직 기능 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도, 궤도공사업, 가스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될 수 있다.
- 기술사법에 의하면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한 기계분야(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보조 인력을 보유하여야만 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하면,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물리학, 기계공학, 환경공학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 분석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사인력을 필요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