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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기능장건설안전학습정보진로및전망

학습정보진로및전망

진로 및 전망
  • 전문 및 종합건설업체 안전관리 분야나 건설안전 관련 연구소나 공공기관에 진출 할 수 있다. 
  • 건설재해는 다른 산업재해에 비해 빈번히 발생할 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가 상호 연관, 복합적인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안전관리자를 필요로 한다. 또한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재해가 증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안전관리자의 감소「산업 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의무 규정, 경제성 (재해에 따른 손실비용은 안전관리에 따른 비용에 몇 배의 간접비가 따름) 등 증가요 인으로 인하여 건설안전기술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활용정보
  • 취업
    • 종합건설업체 및 감리,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한다.
    •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협회나 업체의 컨설턴트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안전관련 부서로 진출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입직하기도 한다.
    • 건설안전 관련 연구기관 또는 학계로의 진출도 가능하다.
  • 우대
    • 국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건설업체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건설안전기술사에게는 시설직렬의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진다.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