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및 전망
위험물(제1류~6류)의 제조, 저장, 취급전문업체에 종사하거나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 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업체 및 지정수량 이상 의위험물 취급업체에 종사할 수 있다. 일부는 소방직 공무원이나 위험물관리와 관련 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로 진출하기도 한다. -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위험물은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범위도 확산추세에 있고 특히 「소방법」상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또 소방법으 로 정한 위험물 제1류~제6류에 속하는 위험물 제조·저장·운반시설업자 역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자격증 취득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위험물을 안전하게 취급·관리 하는 전문가의 수요는 꾸준할 전망
활용정보
- 취업
-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등 위험물 제조·저장·취급하는 전문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 정유업체, 제약업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에도 취업할 수 있다.
- 소방직 공무원이나 위험물관리와 관련된 직업능력개발 훈련교사로 진출할 수 있다.
- 우대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해당업체에서는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다.
- 소방공무원 일방소방 및 구조분야 특채에 지원할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위험물기능장에게는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위험물기능장 자격을 취득하면, 소방기본법에 의한 방화관리자 선임자격, 지정단체,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기관 지정을 받기 위한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