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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산업기사소음진동학습정보진로및전망

학습정보진로및전망(기사기준)

진로 및 전망
  • 환경, 건설교통 관련 공무원, 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건축 또는 기계업체, 소음 이나 진동을 일으키는 업체, 소음진동방지 설계시공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정온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소음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도로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교통소음규제지역에서의 통행속도제한, 경음기 사용 금지 등 저감대책을 추진하며, 방음벽 등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개선할 계획으로 소음진동기사의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활용정보
  • 취업
    • 소음이나 진동을 일으키는 업체, 소음측정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소음평가업체, 건설업체, 건축 또는 기계업체, 소음진동방지 설계시공업체, 소음진동측정계 제조 및 판매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공공기관, 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연구소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와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대기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소음진동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데, 소음진동기사 자격 소지자는 환경기술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 진동방지사업 및 광해방지사업감리업체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