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건설교통 관련 공무원, 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과, 건축 또는 기계업체, 소음 이나 진동을 일으키는 업체, 소음진동방지 설계시공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정온한 생활환경이 요구되는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소음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도로 교통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교통소음규제지역에서의 통행속도제한, 경음기 사용 금지 등 저감대책을 추진하며, 방음벽 등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을 개선할 계획으로 소음진동기사의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활용정보
취업
소음이나 진동을 일으키는 업체, 소음측정을 전문으로 하는 환경소음평가업체, 건설업체, 건축 또는 기계업체, 소음진동방지 설계시공업체, 소음진동측정계 제조 및 판매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환경 및 건설교통관련 공공기관, 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연구소 등에서 활동할 수 있다.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와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대기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부여
소음진동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데, 소음진동기사 자격 소지자는 환경기술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 진동방지사업 및 광해방지사업감리업체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