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및 보건관련 공무원, 각 산업체의 보건관리자, 작업환경 측정업체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다.
종래 직업병 발생 등 사회문제가 야기된 후에야 수습대책을 모색하는 사후관리차원 에서 벗어나 사전의 근본적 관리제도를 도입, 산업안전보건사항에 대한 국제적 규제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안전인증제도의 정착, 질병발생의 원인을 찾아내기 위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6차 개정)를 신설, 산업인구 의 중·고령화와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 증가 등 작업조건의 변화에 의하여 신체부 담작업 관련 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관련성 질병이 점차 증가, 물론 유기용제 등 유 해 화학물질 사용 증가에 따른 신종직업병 발생에 대한 예방대책이 필요하는 등 증가 요인으로 인하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자격취득자의 고용은 증가할 예정이나 사업주 에 대한 안전·보건관련 행정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를 인하여 공공부문 보다 민간부 문에서 인력수요를 증가할 것이다.
활용정보
취업
환경 및 보건관련 공무원, 각 산업체의 보건관리자, 작업환경 측정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주로 기계, 금속, 전기, 화학, 목재, 건설 등의 제조업체로 진출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 가능성이 높은 화학, 석유, 석탄공업, 목재 및 가공공업, 플라스틱, 금속공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건설업, 비금속, 광물제조업 등의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안전관리 유해, 위험작업 교육기관,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안전관리 진단기관 등으로 취업하기도 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한사업안전협회 등 관련기관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우대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보건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보건관리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산업위생관리기사에게는 농업직렬의 농화학 직류,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폐기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부여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자격이 주어지고,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