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기계제조업체의 설계 및 제조부서, 기술관리 및 용역부서, 부품설계 및 공정설 계로 진출한다.「전기사업법」에 의한 기계안전관리자,「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 관리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 한 특정설비제조시설이나 냉동기제조시설 또는 용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해 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 등으로 고용될 수 있다.
기계제작기술을 비롯한 기계공학기술은 산업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연 관산업도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 향후 기계분 야의 기술인력수요는 전통적인 기계공학분야 뿐아니라 첨단산업이나 새로 관심이 고 조되는 분야에 많이 발생할 전망이다. 특히 환경, 에너지, 첨단정밀산업, 우주항공 산업, 의공학 등의 분야에서 기계공학적인 기술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해 당분야 기술인력의 전망도 밝아 보인다.
활용정보
취업
제조업체, 플랜트산업체, 에너지관련산업체, 반도체 및 통신산업체, 방위산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주로 기계제조업체의 설계 및 제조부서, 기술관리 및 용역부서, 부품설계 및 공정설계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
일반기계기사는 엔진이나 기계장비류 등을 취급하기 때문에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동차, 항공 등 기계기술 분야의 관리자 또는 설계자로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다.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조선 직류와 행양수산 직렬의 수로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부여
일반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기계안전관리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설비제조시설이나 냉동기제조시설 또는 용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 송유관사업법에 의한 송유관사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소음 · 진동규제법에 의해, 총 동력 합계 5,000마력 이상인 사업장에는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하는데, 이때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소음, 진동기사 2급 이상의 기술자격자 또는 기계분야 기사, 전기분야 기사 각 2급 이상의 자격소지자로 환경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이다.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 기계, 전기, 가스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하면 소방검사자로서의 자격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