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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산업기사폐기물학습정보진로및전망

학습정보진로및전망(기사기준)

진로 및 전망
  • 정부의 환경공무원 폐기물처리업체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다. 
  •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은 계속증가 하고 있으나 처리현황에 있어서 매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밖에 소각, 재활용, 보관, 기타(파쇄, 중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어 이를 관리 및 처리하는 인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활용정보
  • 취업
    • 폐기물처리업체, 폐기물배출업체, 폐기물관련기기 설계업체, 환경관련시공업체,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청, 환경관리공단 등의 환경관련 공공기관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농업직렬의 농화학 직류,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폐기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시설유지 및 관리를 담당할 기술관리인을 임명해야 하는데, 폐기물처리기사 자격 소지자는 기술관리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폐기물처리업을 허가받기 위한 기술인력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 폐기물처리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및 토양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부여된다.
    •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해방지사업감리업체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