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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산업기사용접학습정보진로및전망

학습정보진로및전망(기사기준)

진로 및 전망
  • 조선,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진출할 수 있다. 
  • 용접의 활용범위가 광범위해지고, 기술개발을 통한 고용착 및 고속 용접기법이 개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술인력의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기능인력의 경우는 자동차생산공장 등 자동용접이 가능한 분야에서는 고용의 감소가 예상되며, 조선이 나 건설업 등 여전히 수작업이 필요한 분야는 해당산업의 성장에 영향을 받는 것이 다. 향후 이들 산업의 성장이 기대됨에 따라 이 분야에서의 고요은 점차 증가할 전 망이다. 한편 국내 대기업의 용접인력 중 자격보유율이 2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기본적인 용접이론과 실무경험을 갖춘 해당 자격취득자의 향후 전망은 밝아 보인다.
활용정보
  • 취업
    • 조선,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건설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진출이 가능하다.
    • 일반기계 제조업체, 철골건축, 선박 건조 및 수리업체, 자동차 제조 및 수리업체, 전기 및 전자기계 제조업체, 보일러 및 배관 제작업체, 항공기 관련 업체, 플랜트제작업체, 중장비제조업체, 건설업체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취업이 가능하다.
  • 우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의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기사로서 7년 이상, 산업기사로서 1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연구기획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하면,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물리학, 기계공학, 환경공학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 분석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사인력을 필요로 한다.
    • 기술사법에 의하면,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한 기계분야(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보조 인력을 보유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