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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산업기사화공학습정보진로및전망

학습정보진로및전망(기사기준)

진로 및 전망
  •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해 석유화학, 플라스틱공업화학, 가스관련업체, 고무, 식품공업 등 화학제품을 제조·취급하는 분야로 진출가능하고 관련 연구소에서 화학분석을 포 함한 기술개발 및 연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종사하기도 한다. 
  • 화공분야는 기초산업에서부터 첨단 정밀화학분야, 환경시설 및 화학분석분야, 가스제 조분야, 건설업분야에 이르기까지 응용의 범위가 대단히 넓고 특히「건설산업기본 법」에 의하면 산업 설비 공사업면허의 인력보유요건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어 자격증 취득시 취업이 유리한 편임
활용정보
  • 취업
    • 모든 산업의 기초를 이루는 화공분야는 폭넓은 영역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해 석유화학, 섬유, 정밀화학, 플라스틱공업화학, 고분자산업, 가스, 고무, 식품공업 등 화학제품을 제조, 취급하는 전 산업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 관련 연구소에서 화학분석을 포함한 기술개발 및 연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종사하기도 한다.
  • 우대
    • 화공 분야에서는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와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폐기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화공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로 고용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산업 설비 공사업면허의 인력 보유요건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어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