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해 석유화학, 플라스틱공업화학, 가스관련업체, 고무, 식품공업 등 화학제품을 제조·취급하는 분야로 진출가능하고 관련 연구소에서 화학분석을 포 함한 기술개발 및 연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종사하기도 한다.
화공분야는 기초산업에서부터 첨단 정밀화학분야, 환경시설 및 화학분석분야, 가스제 조분야, 건설업분야에 이르기까지 응용의 범위가 대단히 넓고 특히「건설산업기본 법」에 의하면 산업 설비 공사업면허의 인력보유요건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어 자격증 취득시 취업이 유리한 편임
활용정보
취업
모든 산업의 기초를 이루는 화공분야는 폭넓은 영역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해 석유화학, 섬유, 정밀화학, 플라스틱공업화학, 고분자산업, 가스, 고무, 식품공업 등 화학제품을 제조, 취급하는 전 산업 분야로 진출이 가능하다.
관련 연구소에서 화학분석을 포함한 기술개발 및 연구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종사하기도 한다.
우대
화공 분야에서는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와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폐기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부여
화공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로 고용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산업 설비 공사업면허의 인력 보유요건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선임토록 되어 있어 자격증 취득이 취업에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