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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산업기사전기공사학습정보진로및전망

학습정보진로및전망(기사기준)

진로 및 전망
  •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전기공사업체, 발전소, 변전소, 설계회사, 감리회사, 조명공사 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가 쓰이는 모든 전기공사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하고 일부는 전기공사업체를 자영하거나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 전기가 전 산업에서의 기본 에너지임을 감안할 때 전기시설물의 시공과 점검 및 유지 ·보수에 대한 관심과 관련 전문가의 수요는 계속될 것이다. 특히 「전기공사업법」 에서도 전기공사의 규모별 전기기술자의 시공관리 구분을 규정함으로써 전기기술자 이외의 자가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격증 취득시 진출범 위가 넓고 취업이 유리하여 매년 많은 인원이 응시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에서 는 제1종공사업체에서는 전기공사기사1인을 포함한 전기기술자3인이상을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1998년 현재 제1종 공사업체수는 2,734개이다.
활용정보
  • 취업
    • 전기가 사용되는 모든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발전소, 변전소, 감리회사, 조명공사업체, 변압기, 발전기, 전동기 수리업체 등 전기공사 시공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 전기설비공사업체, 전기설계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발전, 송전, 변전 및 배전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공항 및 항만의 전기설비공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 전기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전기공사기사에게는 해양수산직렬의 해양교통시설 직류,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전기공사기사 등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자격부여
    • 전기공사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기설비 검사자 자격이 주어진다.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전기공사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력설계업 및 감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항로표지법에 의한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 성능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전기공사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