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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산업기사건축학습정보진로및전망

학습정보진로및전망(기사기준)

진로 및 전망
  • 종합 또는 전문건설회사의 건설현장, 건축사사무소, 용역회사, 시공회사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다. 
  • 건축기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신규 착공부지의 부족, 기업에 대한 정부의 강도 높은 금융제재로 투자위축 우려, 전세대란의 대책으로 인한 재건축사업의 부 진 우려, 지방지역의 높은 주택보급률에 대한 부담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앞으로의 건설경기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이 경기회복의 기대감으 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밖에 최근 저금리추세가 지속, 민간임대사업의 활성 화, 소규모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민영주택의 청약자격 완화, 대형 호화주택에 대 한 중과세 방침철회 등 증가요인으로 건축기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 할 것이다.
활용정보
  • 취업
    • 종합건설회사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전문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축사사무소, 건설품질검사전문기관, 측량회사 등에 진출한다.
    • 종합 또는 전문건설회사의 건설현장, 용역회사, 시공회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건축관련 연구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기도 한다.
  • 우대
    • 건축시공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채용하거나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므로 건축기사 자격취득이 취업에 유리하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건축기사에게는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건축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 · 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 · 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건축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6%를 가산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자격부여
    •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건축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6%를 가산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 안전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건축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