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설기계제작 및 정비업체 등으로 진출하며, 일부는 엔지니어링업체, 기술사사무소 등으로 진출한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 기계제작·조립업체의 건설기계 제작·조립기술자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건설기계산업은 건설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국내 건설경기는 IMF관리 체제 편입 이후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정부정책사업 (고속철도, 신공항건설)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증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촉진 등에 의하여 점차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계 건설산업의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건설기계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에 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기계 기술수준은 범용부품의 경우 선진국수준에 근접하고 있지 만, 엔진·유압장치 등 주요 핵심부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등 아직도 낙후된 상태이 다. 또한 고급 기술인력도 부족한 편이어서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양성이 요구되고 있다.
활용정보
취업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설기계제작 및 정비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주로 산업기계, 공작기계 및 자동차부품업체, 설계 및 생산분야, 생산공정관리, 기술직공무원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엔지니어링업체, 기술사사무소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건설기계 및 건설플랜트의 기계설비를 다루게 되는 건설기계기사의 경우 건설현장에 근무하기도 한다.
우대
건설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관련 분야 경찰공무원 특채에 지원할 수 있고, 고졸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부사관 시험에도 중졸 학력만으로 응시가 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부여
건설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설비 검사자 자격,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임명 자격이 주어진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기술인력,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안전 지정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건설기계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