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설회사와 전문건설회사, 감리전문회사에 취업할 수 있으며, 그밖에 주택건설 회사, 건축설계회사, 엔지니어링회사, 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설품질검 사전문기관, 측량회사, 유지관리회사, 건설교육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정부의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주택거래 및 공급에 대한 규제완화 등 건설 및 부동 산경기 활성화 정책의 시행과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과 건설 수주도 외 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반전되는 등 건설 및 부동산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며, 건축물규 모의 대형화되고 있으므로 건축설비기술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 이다.
활용정보
취업
종합건설회사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전문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축사사무소, 건설품질검사전문기관, 측량회사 등에 진출한다.
종합 또는 전문건설회사의 건설현장, 용역회사, 시공회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건축관련 연구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기도 한다.
우대
건축시공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채용하거나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므로 건축설비기사 자격취득이 취업에 유리하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시설직렬의 건축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부여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 안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