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오늘하루 보지않기

기사/산업기사건축설비학습정보진로및전망

학습정보진로및전망(기사기준)

진로 및 전망
  • 일반건설회사와 전문건설회사, 감리전문회사에 취업할 수 있으며, 그밖에 주택건설 회사, 건축설계회사, 엔지니어링회사, 기술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설품질검 사전문기관, 측량회사, 유지관리회사, 건설교육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정부의 주택자금 및 세제지원, 주택거래 및 공급에 대한 규제완화 등 건설 및 부동 산경기 활성화 정책의 시행과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과 건설 수주도 외 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반전되는 등 건설 및 부동산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며, 건축물규 모의 대형화되고 있으므로 건축설비기술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 이다.
활용정보
  • 취업
    • 종합건설회사나 건설엔지니어링업체, 전문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건축사사무소, 건설품질검사전문기관, 측량회사 등에 진출한다.
    • 종합 또는 전문건설회사의 건설현장, 용역회사, 시공회사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건축관련 연구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직 공무원, 공공기관 등에 취업하기도 한다.
  • 우대
    • 건축시공 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채용하거나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므로 건축설비기사 자격취득이 취업에 유리하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시설직렬의 건축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 안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건축설비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