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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산업기사건설안전학습정보진로및전망

학습정보진로및전망(기사기준)

진로 및 전망
  •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의 현장 안전관리자 및 기타 정부기관의 안전관련 부서로 진출 할 수 있다. 
  • 건설재해는 다른 산업재해에 비해 빈번히 발생할 뿐 아니라 다양한 위험요소가 상호 연관 복합적인 상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안전관리자를 필요로 한다. 또 한 건설경기 회복에 따른 건설재해의 증가, 구조조정으로 인한 안전관리자의 감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의무 규 정, 경제성(재해에 따른 손실비용은 안전관리에 따른 비용에 몇 배의 간접비가 따 름)등 증가용인으로 인하여 건설안전기사의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활용정보
  • 취업
    • 종합건설업체 및 감리,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한다.
    •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협회나 업체의 컨설턴트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안전관련 부서로 진출할 수 있다.
    • 국토해양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입직하기도 한다.
  • 우대
    •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건설업체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철도차량기사에게는 시설직렬의 일반토목, 농업토목, 건축,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진다.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