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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학습정보진로및전망

학습정보진로및전망(기사기준)

진로 및 전망

주로 각종 기계제조업체, 금속제품 제조업체, 의료기기·계측기기·광학기기 제조업 체, 조선, 항공, 전기·전자기기 제조업체, 자동차 중장비, 운수장비업체, 건설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전산응용가공 분야의 기능인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범용공 작기계에서부터 수치제어공작기계로의 빠른 대체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수치제어 공작기계를 이용한 각종 제품의 생산증대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는 응시인원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활용정보
  • 취업
    • 각종 기계제조업체, 금속제품 제조업체, 금형업체, 의료기기, 계측기기, 광학기기 제조업체, 조선, 항공, 전기, 전자기기 제조업체, 자동차 중장비, 운수장비업체, 건설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 자동차관련 산업체에서는 설계직, 제품개발직, 생산관리직 등의 기술부서에서 CNC기술 및 모델링 분야의 핵심적 역량을 지닌 중견 기술자로 근무할 수 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술직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다.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채용될 때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운전, 항공우주, 조선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와 수치제어선반기능사는 전문대학, 대학의 관련 학과 입학전형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 자격부여
    • 컴퓨터응용가공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및 지정검사기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는 용기제조시설 및 용기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방지를 위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 금속재료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 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기술사법에 의한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한 기계분야(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보조 인력을 보유하여야만 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물리학, 기계공학, 환경공학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 분석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사인력을 요구한다.
    • 컴퓨터응용가공산업기사는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점 인정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