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용 빌딩, 아파트, 호텔 및 생산공장 등 열설비류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과 보일러 검사 및 품질관리부서, 소형공장에서 대형공장까지 보일러 담당부서, 보일러 생산 업체, 보일러 설비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열관리기사의 고용은 현수준을 유지하거나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인력수요가 주로 가을과 겨울철에 편중되고 있으며, 열설비류 중 도시가스 및 천연가스사용의 증대, 여타 유사자격증과의 업무중복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 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에너지 낭비규모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 준이어서 상대적으로 열관리기사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또한 건설경기회복에 따른 열 설비류의 설치대수 증가 등으로 고용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지만 보일러 구조의 복잡 화, 대규모화, 연료의 다양화, 자동제어 등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수반하 는 관리, 가스, 냉방 및 공기조화 관련 자격증의 추가 취득이 업무에 도움이 된다.
활용정보
취업
보일러 생산업체, 보일러 설비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사무용 빌딩, 아파트, 호텔 및 생산공장 등 열설비류를 취급하는 각종 기관에 취업할 수 있다.
소형공장에서 대형공장까지의 보일러 검사 및 품질관리부서에 취업할 수 있다.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에너지관리기사에게는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원자력, 물리 직류와 환경직렬의 폐기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부여
열관리법시행령에 의하면 전기나 가스류의 공급 또는 코크스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사업체 또는 공장 연료 또는 열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공장 등은 석탄으로 환산한 연간 연료사용량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에너지관리기사 자격 취득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에너지관리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