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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산업기사승강기학습정보진로및전망

학습정보진로및전망(기사기준)

진로 및 전망
  • 주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승강기보수·유지·점검 업체, 승강기검사 대행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 사의 감리원,「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 「승강기제조및관리 에 관한법률」에 의한 승강기검사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될 수 있다. 
  • 최근 승강기공업분야는 건축물의 고층화현상에 따른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의 수 요 증가,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계식 주자장치의 증가 등에 의해 지속적 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승강기 설치대수추이(기계식주차장치 제 외)를 보면 1994년 15,733대, 1995년 17,534대, 1996년 18,406대, 1997년 20,976대, 1998년 16,265대, 1998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를 보이고 있고, 1999년 3월 현재 160,000여대의 승강기가 전국에 설치·운행 중이다. 동시에 고층빌딩과 호텔, 공항, 백화점, 아파트 및 특수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더 많은 건축물들이 신 축될 것으로 보여 승강기의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할 전망이다. 이처럼 승강기수요의 증가에 따라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건물의 효율적 공간활용, 에너지 절감, 무 인자동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기계, 건축, 전기, 전 자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승강기분야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활용정보
  • 취업
    •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제조업체, 설치업체 및 수입업체, 승강기 점검 및 유지, 보수업체,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 건물의 승강기 관리직, 승강기 판매업체, 일반 건물의 전기실 등으로 진출하여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정비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 특히 승강기기사는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의 안전 및 품질 등을 검사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으로 진출하여 활동할 수도 있다.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전기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승강기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승강기설치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승강기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