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승강기보수·유지·점검 업체, 승강기검사 대행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 사의 감리원,「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 「승강기제조및관리 에 관한법률」에 의한 승강기검사 대행기관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될 수 있다.
최근 승강기공업분야는 건축물의 고층화현상에 따른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의 수 요 증가, 주차공간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계식 주자장치의 증가 등에 의해 지속적 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승강기 설치대수추이(기계식주차장치 제 외)를 보면 1994년 15,733대, 1995년 17,534대, 1996년 18,406대, 1997년 20,976대, 1998년 16,265대, 1998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를 보이고 있고, 1999년 3월 현재 160,000여대의 승강기가 전국에 설치·운행 중이다. 동시에 고층빌딩과 호텔, 공항, 백화점, 아파트 및 특수건물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 또한 최근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더 많은 건축물들이 신 축될 것으로 보여 승강기의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할 전망이다. 이처럼 승강기수요의 증가에 따라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건물의 효율적 공간활용, 에너지 절감, 무 인자동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기계, 건축, 전기, 전 자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승강기분야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된다.
활용정보
취업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제조업체, 설치업체 및 수입업체, 승강기 점검 및 유지, 보수업체, 승강기 검사 대행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건물의 승강기 관리직, 승강기 판매업체, 일반 건물의 전기실 등으로 진출하여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정비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특히 승강기기사는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의 안전 및 품질 등을 검사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등으로 진출하여 활동할 수도 있다.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전기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부여
승강기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승강기설치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위험작업 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승강기기사 자격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