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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산업기사도시계획학습정보진로및전망

학습정보진로및전망(기사기준)

진로 및 전망
  • 정부기관의 도시계획직, 교통직 공무원,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수자원공사, 지하철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민간 건설 회사의 개발사업팀, 주택사업팀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전원주택, 실버타운, 레져 및 관광시설을 위한 개발사업과 그동안 정부주도로 이루어졌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조성사업, SOC사업 등 민간의 진출확대, 지방화시대에 따른 재개발, 주택 및 상하수도, 지역개발, 환경문 제 등 고용증가 요인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선진국의 도시화율에 거의 육박해 가고 있기 때문에 도시화는 조금더 진전하다가 멈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고용은 현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활용정보
  • 취업
    • 도시 및 지역계획, 국토계획, 교통 관련 엔지니어링회사, 도시설계와 단지계획 그리고 주택지 설계 등을 담당하는 설계회사, 교통정보화 관련 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 정부기관의 도시계획직, 교통직 공무원,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수자원공사, 지하철공사 등 정부투자기관에 진출할 수 있다.
    • 부동산개발회사나 컨설팅업체, 관련 연구소, 민간 건설회사의 개발사업팀, 주택사업팀 등으로도 진출이 가능하다.
  • 우대
    • 도시계획 분야에서는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디자인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도시계획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