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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산업기사교통학습정보진로및전망

학습정보진로및전망(기사기준)

진로 및 전망
  • 건설교통부, 관공서 교통담당, 교통안전 지도원, 교통관리자, 교통관련 정부투자기 관, 학계 및 교통관련 연구기관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 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 
  • 자동차보급률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정부차원의 교통시설에 대한 투자에도 불구하 고 투자효율성 저하, 교통사고의 증가, 교통부분 에너지 낭비, 환경오염등 여러가 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교통량을 예측하고 효율 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도로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교통분야 기술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전망이다.
활용정보
  • 취업
    • 관공서 교통담당, 교통안전지도원, 교통관리자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 건설교통부, 교통관련 정부투자기관, 교통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 우대
    • 교통분야에서는 채용 시 교통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교통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으로 고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