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및 전망
농촌진흥청, 산림청, 식물검역소, 농업기술연구소, 농약연구소, 농약자재검사소, 농산 물검사소, 식물검역소, 작물시험장, 식품연구소, 임업시험장 등 공공기관과 농약회 사, 종묘회사, 농약판매상, 식물병원(산림사업법인, 나무병원), 종자보급소 등으로 진출하거나 독자적으로 식물병원(산림사업법인, 나무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방제 기술사로 진출할 수 있다. - 최근 농작물보호 이외 도시미화, 주거환경 개선에 따라 도시의 가로수나 정원수, 화훼 등도 직무대상이 되므로 종사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최근 응시자수가 급격히 증가 하고 있고, 합격자수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18.6.28부터 식물병원(산림사업법인, 나무병원)으로의 진출·운영은 진로 및 전망에서 제외됩니다.
활용정보
- 취업
- 농약회사, 종묘회사, 농약판매상, 식물방역업체, 식물병원, 종자보급소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다.
- 농촌진흥청, 산림청, 국립식물검역원, 농업기술연구소, 농약연구소, 농약자재검사소, 농산물검사소, 식물검역소, 작물시험장, 식품연구소, 임업시험장 등 공공기관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 농약관리법에 따라 방제기술사로 활동할 수 있다.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농화학, 식품검역, 생명유전 직류, 임업직렬의 산림조경, 산림자원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