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및 전망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 대한지적공사, 토지공사, 설계회사, 시스템통합 (SI)회사 및 GIS관련 업체, 연구소, 학계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지적기사 자격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일반측량과 지적측량의 일원화 문제 등 감소요인이 있으나 토지조사 이후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정리과정에서 측량자체의 부정확한 성과와 제도방법에서 생기는 오차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토지에 대한 수치지적에 의한 정비, 전국적인 규모의 지적재조사의 필요성 대두, 95 년에 범정부적으로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구축에 따른 지적기사 자격 취득자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지적업무 내용의 다양화·고도화에 따라 컴퓨터 기술 등 첨단기술의 습득은 물론 각종 지리조사에 관한 지식과 법률 및 경제에 대한 지식 등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한다.
활용정보
- 취업
- 지적, 행정, 도시계획 관련 공무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으로 취업할 수 있다.
- 설계회사, 시스템통합(SI)회사 및 지리정보시스템(GIS)관련 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 연구소, 학계 등으로도 진출할 수 있다.
- 우대
- 지적분야 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지적기사에게는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측지,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기술직 7급 채용시 지적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3%를 가산한다.
- 자격부여
- 지적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