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오늘하루 보지않기

기사/산업기사공조냉동기계학습정보진로및전망

학습정보진로및전망(기사기준)

진로 및 전망
  • 주로 각종 공사(주택, 토지개발, 도로, 가스안전, 가스), 냉동고압가스업체, 냉난 방 및 냉동장치 제조업체, 공조냉동설비관련 업체, 저온유통업체, 식품냉동업체등으 로 진출한다. 일부는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엔지니어링업체, 정부기관 등으로 진출하고 있다.「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기술인력,「고 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해 냉동제조시설, 냉동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건설 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 등으로 고용될 수 있다. 
  • 공조냉동기술은 주로 제빙, 식품저장 및 가공분야 외에 경공업, 중화학공업분야, 의학, 축산업, 원자력공업 및 대형건물의 냉난방시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 에 응용되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냉난방 설비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조냉동기계를 설계하거나 기능인력을 지도,감독해야 할 기술인력에 대 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공조냉동분야에 대한 높은 관심은 자격응시인원의 증가 로 이어지고 있다.
활용정보
  • 취업
    • 주로 주택, 토지개발, 도로, 가스안전, 가스 등 각종 공사, 냉동고압가스업체, 공조냉동설비 관련 업체, 냉난방 및 냉동장치 제조업체, 냉동고압가스업체, 공조냉동설비 관련 업체, 저온유통업체, 식품냉동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 건설업체, 감리전문업체, 엔지니어링업체, 정밀기계제조업체, 제약회사, 검사기관, 정부기관 등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기술인력,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냉동제조시설, 냉동기제조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 등으로도 고용될 수 있다.
  • 우대
    • 공조냉동제조업체 등에서 채용 시 공조냉동기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기계설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우 우대받을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공조냉동기계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난방시공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안전 지정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받기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