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작물시험장, 원예시험장, 종자생산업체, 작물재배농장, 자영농, 종자거래상, 농촌진흥 청 등의 관련분야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종자산업법」에 따라 종자관리사로 진출할 수 있다.
종자는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종묘 또는 영양체를 말한다. 종자 를 육성,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또는 전시하는 것을 업으로 영 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 종자 보증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 응시자와 합격자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활용정보
취업
작물시험장, 원예시험장, 종자생산업체, 종자관리원, 원예제배농장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농협, 시·도·군 지자체, 농촌진흥청 등의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에 채용될 때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식물검역, 생명유전 직류와 임업직렬의 산림자원, 산림보호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부여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자관리사,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목원 전문관리인의 자격이 주어진다.
종자를 육성, 증식, 생산, 조제, 양도, 대여, 수출, 수입 또는 전시하는 종자업 등록을 위해서는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두어 종자 보증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