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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산업기사기계조립학습정보진로및전망

학습정보진로및전망(기사기준)

진로 및 전망
  • 공작기계, 산업기계, 일반기계, 섬유기계, 인쇄기계 등 각종 기계를 제작, 생산하는 업체와 금속제품 제조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기계조립분야 인력수요는 점차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아직 수가공·범용공작기계에 의한 기계조립이 남아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CNC공작기계에 의한 작업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한번의 세팅(setting)으로 연속작업이 이루어지는 자동화 시스템에 의한 무인자동화가 진행되어 노동력절감이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종전 방식에 의한 기계조립 작업범위는 향후 주문 생산정도로 축소될 전망이다. 해당 자격을 취득하려는 응시자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이다. 반면에 취업요구처(회사)는 많아 취업은 잘되고 있는 종목이다. 
활용정보
  • 취업
    • 공작기계, 산업기계, 일반기계, 섬유기계, 인쇄기계 등 각종 기계를 제작, 생산하는 업체와 금속제품 제조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채용될 때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기계조립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 근로자의 보건·안전 지정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석유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 지정을 받기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 기술사법에 의한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한 기계분야(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보조 인력을 보유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