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제련소, 금속기계제조업체에 진출하거나 조선·자동차·항공·전기전자·방위 산업체 등의 금속재료의 품질관리나 생산관리 관련부서에 진출하거나 경력을 쌓은 후 직접 관련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대부분의 업체에서 공인된 능력소지자 채용을 희망하고 있어 자격증 취득시 취업이 유리한 편이고 현업 종사자 중에도 경력과 실력을 인정받고자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 우가 많다. 그러나 자격증 취득 후에도 금속재료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론적 지식과 상위의 실무능력을 쌓도록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활용정보
취업
제철소, 제련소, 금속기계제조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조선 · 자동차 · 항공 · 전기전자 · 방위산업체 등의 금속재료의 품질관리나 생산관리 관련부서에 취업이 가능하다.
우대
주로 품질관리(QC)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이 보통인데, 많은 업체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상위자격 취득자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금속재료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공업직렬의 금속, 야금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에는 5%,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에는 3%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부여
금속재료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용기 제조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