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체 품질관리부서, 건설교통부 지정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재료시험 관련 연구 소, 콘크리트파일 등 건설자재 생산공장,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업체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다.
건설재료시험기사의 고용은 건설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 이후에 공사량이 감소하면서 신규취업은 물론이고 기존 취업자도 고용이 불안정 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중급기술 정도의 시험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경 쟁체제에 의한 건설 고품질화가 계속 추진되고, 건설기술관리법도 더욱 강화될 것이 므로 숙련된 건설재료시험기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활용정보
취업
종합건설업체 품질관리부서, 건설교통부 지정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재료시험 관련연구소 등에 진출할 수 있다.
토목 및 건축공사업체 모두 취업할 수 있지만, 보통 토목공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축업체보다는 토목공사업체에 많이 진출하는 편이다.
콘크리트파일 등 건설자재 생산공장,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업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우대
건설업체, 건설재료시험연구소 등에서 채용 시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하거나 한정해서 선발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건설재료시험기사에게는 토목직렬의 일반토목, 농업토목 직류, 교통직렬의 교통시설과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부여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하기 위한 기술인력, 그리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