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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학습정보진로및전망

학습정보진로및전망(기사기준)

진로 및 전망
  • 건설업체 품질관리부서, 건설교통부 지정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재료시험 관련 연구 소, 콘크리트파일 등 건설자재 생산공장,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업체 등으로 진출 할 수 있다. 
  • 건설재료시험기사의 고용은 건설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 관리 체제 이후에 공사량이 감소하면서 신규취업은 물론이고 기존 취업자도 고용이 불안정 한 형편이었다. 그러나 중급기술 정도의 시험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경 쟁체제에 의한 건설 고품질화가 계속 추진되고, 건설기술관리법도 더욱 강화될 것이 므로 숙련된 건설재료시험기사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활용정보
  • 취업
    • 종합건설업체 품질관리부서, 건설교통부 지정 품질검사전문기관, 건설재료시험 관련연구소 등에 진출할 수 있다.
    • 토목 및 건축공사업체 모두 취업할 수 있지만, 보통 토목공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건축업체보다는 토목공사업체에 많이 진출하는 편이다.
    • 콘크리트파일 등 건설자재 생산공장,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업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
  • 우대
    • 건설업체, 건설재료시험연구소 등에서 채용 시 자격증 취득자를 우대하거나 한정해서 선발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건설재료시험기사에게는 토목직렬의 일반토목, 농업토목 직류, 교통직렬의 교통시설과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을 하기 위한 기술인력, 그리고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