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및 전망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토양환경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더욱더 전문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토양환경기사는 정부기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정책영향평가연구원 등 정부산 하기관, 토양 및 지하수환경 대행업체, 환경컨설턴트기관, 각종 교육기관 등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활용정보
- 취업
- 토양 및 지하수환경복원업체, 환경영향평가업체, 환경컨설턴트기관 등의 환경관련업체에 취업할 수 있다.
- 정부기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정책영향평가연구원 등 정부산하기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관리청, 환경관리공단 등의 환경관련 공공기관이나 환경관련 연구소 등으로 진출하여 환경오염 정화기술업무 및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농업직렬의 일반농업, 식물검역, 산림보호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폐기물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및 토양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된다.
-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양개량, 복원 및 정화사업, 광해방지사업 감리업체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