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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및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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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및전망(기사기준)
진로 및 전망
콘크리트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콘크리트의 제조,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관리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 등 콘크리트관련 전문적 지식과 실무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업체, 레미콘 ・ 2차 제품 등의 콘크리트관련 제조업체, 설계업체, 감리업체, 진단 및 유지관리기관, 기타 관련 공사・공단・학협회, 정부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건설분야에서 가 장 큰 인력고용 증진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판단된다.
활용정보
- 취업
- -콘크리트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콘크리트의 제조,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관리 및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 등 콘크리트관련 전문적 지식과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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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많이 사용되는 도로포장공사업체나 콘크리트 생산업체, 설계업체 및 구조물 유지,
보수 관련업체에 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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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에 모두 사용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시공을 담당하는 건설업체, 레미콘・2차 제품 등의 콘크리트관련 제조
업체, 설계업체, 감리업체, 진단 및 유지관리기관, 기타 관련 공사・공단・학협회, 정부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 우대
- ① 콘크리트관련제조업체 및 철근콘크리트제조업체에서 콘크리트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한다.
- ②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①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콘크리트기사에게는 시설직렬의 일반토목, 농업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 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콘크리트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6%를 가산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자격부여
- 지콘크리트기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현장 배치자격이 주어지고,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부여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레디믹스드콘크리트 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자격이 부여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레디믹스드콘크리트 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