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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산업기사수질환경학습정보진로및전망

학습정보진로및전망(기사기준)

진로 및 전망

정부의 환경 관련 공무원,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화공, 제약, 도금, 염색, 식품, 건설 등 오·폐수 배출업체, 전문폐수처리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환경 투자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중 수질개선부분 즉, 수질관리와 상하수도 보전에 쓰여진 돈은 전체 환경투자비용의 50%를 넘는 등 환경예산의 증가로 인하여 수질관리 및 처리에 있어 인력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활용정보
  • 취업
    • 화공, 제약, 도금, 염색, 식품, 건설 등의 오·폐수 배출업체, 환경오염측정업체, 폐수전문처리업체, 수질오염방지시설업체, 환경시설관리업체, 환경영향평가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정부의 환경관련기관, 환경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등에 환경연구원으로 진출하여 수질오염 관련연구업무나 기술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농업직렬의 농화학 직류, 해양수산직렬의 일반해양, 일반수산, 수산증식, 어로 직류,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수질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데, 수질환경기사 자격 소지자는 환경기술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및 토양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매립시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허가받기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수질의 개선사업,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광해방지사업 감리업체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