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와 토목설계 용역업체 등 일반 기업체의 설계나 시공·감리분야, 한국도로공 사, 수자원공사,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및 건설교통부, 지방지 체단체의 토목과로 진출할 수 있다.
최근 고속철도, 국제공학, 지하철건설,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간접시설의 기반확충 과 국가기반 산업으로서의 건설 및 도시설계와 관련된 각종 산업에 관한 투자가 지속 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들에 대한 인력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활용정보
취업
종합 및 전문건설업체, 토목엔지니어링회사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포장전문공사업체, 상하수도전문공사업체, 철도궤도전문공사업체 등에도 진출할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체단체 등에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관련 연구소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한 연구업무를 맡기도 한다.
우대
토목 관련업체의 기술인력 채용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토목기사에게는 해양수산직렬의 해양교통시설 직류, 시설직렬의 도시계획, 일반토목, 농업토목, 교통시설,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대한지적공사 기술직 7급 채용시 토목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2%를 가산한다.
자격부여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현장 배치자격,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 · 환경설비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부여된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일부 특수분야의 품질검사전문기관 등록,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의 자격도 주어진다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토목 관련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산림공학기술개발분야에 종사하고 2주간의 관련교육을 이수하면 산림공학기술자의 자격 및 산림사업목적의 법인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자격이 주어진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보건 · 안전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산림법에 의한 산림토목기술자의 자격 및 산림사업목적의 법인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기관, 지하수정화업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을 허가받기 위한 기술인력 및 폐기물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임명 자격,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설비 검사자 자격,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토목기사 자격이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