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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정보진로및전망(기사기준)

진로 및 전망
  • 정부의 환경공무원, 환경관리공단, 연구소, 학계 및 환경플랜트회사, 환경오염방지 설계 및 시공회사, 환경시설 전문관리인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현황(1997년 환경부자료)을 보면 자동차가 대기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고 이밖에 산업, 발전, 선박 및 기타, 난방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저황유 사용지역 확대, 청정연료 사용지역 확대, 지하생활공간 공기질관리, 시도지사의 대기오염 상시측정 의무화, 대기환경기준강화, 예시 배출 허용기준 적 용, 대기환경 규제지역내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의 규제 추진, 대기환경 규제지역내 자 동차 정기검사 강화 등 대기오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어서 이에 대한 인력수 요가 증가할 것이다.
활용정보
  • 취업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반사업장, 환경오염측정업체, 환경플랜트회사, 대기오염방지 설계 및 시공업체, 환경시설관리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등 공공기관 및 연구소, 학계 등으로 진출할 수도 있다.
    • 환경직 공무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 보건직렬의 보건 직류와 환경직렬의 일반환경, 대기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일 경우와 6·7급,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데, 대기환경기사 자격 소지자는 환경기술인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보건관리자의 자격이 주어지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토양정화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소각시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허가받기 위한 기술인력,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광해방지사업감리업체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으로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