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건설업체, 건설기계 대여업체, 건설기계 제조업체, 부품판매업체, 정비업체 등으 로 진출할 수 있다.
운반용 건설기계는 주로 건설 및 제조분야에서 많이 활용되지만, 그 밖의 산업부문에 서도 활용되고 있어, 건설업, 제조업 및 산업전반의 경기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 최근IMF관리체제 편입 이후 경기하락에 따른 고용상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점 차 회복세를 보이면서 고용도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건설부문은 다른 업종에 비해 경기회복이 더디지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규모 정부정책사업(고속철도, 신공항 건설 등)의 활성화와 민간부문의 주택건설증가, 경제발전에 따른 건설촉진 등에 의하 여 꾸준히 발전할 전망이다. 또한 수출부문도 빠른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항만하역 분야에서의 고용증가가 기대된다. 참고로 기중기등록현황을 보면 IMF관리체제 편입 이후 극심한 건설경기위축을 나타낸 1998년을 제외하고는 1990년대에 들어서서 매 년 지속적인 등록증가를 보이고 있다. (등록대수 1993년 5,211대, 1994년 5,504대, 1995년 6,457대, 1996년 7,344대, 1997년 7,875, 1998년 7,159대 임). 이는 매년 해 당면허를 취득하는 인원에 비하면 적은 편이지만, 이와 더불어 가동률이 점차 상승하 고 있어 고용증가가 기대된다.
활용정보
취업
건설업체, 건설기계대여업체, 건설기계제조업체, 건설기계정비업체, 부품판매업체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제조업체나 물류업체, 광산, 항만, 시도, 건설사업소 등에 취업할 수 있다.
우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가산점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운전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자격부여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기중기 조종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취득을 위한 자격으로 이 분야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 시공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를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