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오늘하루 보지않기

기능사산림학습정보진로및전망

학습정보진로및전망

진로 및 전망
  • 지방산림관서의 공무원, 작업단 등 공직과 임업회사 등에 진출할 수 있다. 「산림법」 에 따라 임업지도원 자격을 취득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에 임업기술지도원으 로 진출할 수 있다. 
  • 앞으로 산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산지농업, 사냥, 산림휴양 등에 종합적인 산림 경영기법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임도시설의 확충되고 육림, 벌체 등의 기계화가 촉진됨에 따라 기술자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응시자수와 합격자수 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활용정보
  • 취업
    • 임업회사, 휴양시설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
    • 임업관련기관이나 산림경영업체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임업연구원, 각 시, 도 산림부서, 산림청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하다.
    • 산림법에 따라 임업지도원 자격을 취득하여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에 임업기술지도원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농업직렬의 농화학, 식물검역 직류와 임업직렬과 환경직렬의 전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기능인의 취업알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임업분야 기능인에게 영림단을 조직하게 하여 간벌 사업,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 등을 도급사업으로 하게 할 수 있는데, 산림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는 영림단 구성을 위한 필수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