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및 전망
기계, 조선, 항공, 전기, 전자, 건설, 환경, 플랜트엔지니어링분야 등으로 진출한다. 최근 기계제도 분야에서는 CAD시스템 사용보편화와 CAD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전산 응용기계제도 방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시스템 운용을 담당할 기능인력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최근 5년간 자격응시인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활용정보
- 취업
- 기계, 자동차, 조선, 항공, 전기, 전자, 건설, 환경, 플랜트엔지니어링 분야의 전산설계부서, CAD/CAM시스템 컨설팅회사, 자동차 관련용품 설계업체, 금형설계 및 제조업체, 기타 산업기계설계 생산업체 등에 취업이 가능하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술직 공무원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 실무 중심의 경력자를 채용하고 있어 실무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운전, 항공우주 직류에서 3%의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기계설계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등 기계설계 분야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때 활용할 수 있다.
- 기술사법에 의한 합동기술사사무소 등록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정한 기계분야(기계제작, 산업기계설비)의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취득 후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보조 인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화학, 화학공학, 고분자공학, 물리학, 기계공학, 환경공학 관련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시험, 분석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검사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