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및 전망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승강기 보수ㆍ유지ㆍ점검 업체, 건물의 승강기 관리직, 승강기 부품 판매업체, 일반 건물의 전기실 등으로 진출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의 검사자,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의 기술인력으로 고용될 수 있다.
승강기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는 주로 신축건물의 증감에 영향을 받게 되지만, 기존에 설치된 승강기도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해야 하므로 수요는 꾸준히 존재한다. 최근 건설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더 많은 건축물들이 신축될 것으로 보여 승강기 설치분야 인력증가가 예상된다. 동시에 일반인들의 승강기 안전에 대한 인식고조로 검사 및 정비, 점검분야의 수요도 지속될 예정이다. 반면 승강기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공간활용이나 에너지 절감을 고려한 최첨단 승강기가 개발되고 있어 건물승강기 관리분야의 기능인력 수요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활용정보
- 취업
-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 제조업체, 설치업체 및 승강기 점검 및 유지, 보수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 건물의 승강기 관리직, 승강기 판매업체, 일반 건물의 전기실 등으로 진출하여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 및 정비 기술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다.
- 특히 승강기기능사는 자격을 취득한 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의 설치 또는 정비원으로 많이 활동한다.
-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 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전기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 시 승강기기능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3%를 가산한다. 한국한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자격부여
- 승강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승강기설치공사업),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신청 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