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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위험물학습정보진로및전망

학습정보진로및전망

진로 및 전망
  • 위험물 제조, 저장, 취급 전문 업체,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등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 취급 업체 및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종사할수 있다
  • 상위직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상위자격을 취득하거나 기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  유사직종의 자격을 취득하여 독극물취급, 소방설비, 열관리, 보일러 환경분야로 전직할 수 있다.
활용정보
  • 취업
    • 도료제조, 고무제조, 금속제련, 유기합성물제조, 염료제조, 화장품제조, 인쇄잉크제조 등 위험물 제조·저장·취급 전문업체, 위험물 안전관리 대행기관 등에 취업할 수 있다.
  • 우대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사업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자격증 취득자를 채용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므로 해당업체에서는 대부분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여 채용하고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화공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석유사업법에 의한 품질검사기관 지정을 받기위한 기술인력, 소방기본법에 의한 지정단체, 대행기관 지정,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검사자,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공공기관 방화관리자에 관한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일정기간의 관련 경력을 쌓은 후에 안전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인력으로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