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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에너지관리학습정보진로및전망

학습정보진로및전망

진로 및 전망
  • 입직 경로는 전문대학이나 공업계 고등학교 혹은 직업훈련기관에서 소방설비, 냉난방관리, 보일러시공, 산업설비 등을 전공하고 관련자격을 취득한 후에 건물설비관리업체 및 생산관리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그리고 숙련기능공의 보조원으로 일하다가 현장경력이 쌓이면 기능공으로 활동할 수도 있다. 한편 대학에서 건축설비학과 등 건물 설비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관련업체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현장의 경험을 쌓은 후 대규모 빌딩의 준간관리자가 되기도 한다.
  • 일정한 경력이 쌓이면 건물전문 관리업체의 감독자 및 관리자로 일하거나 보일러분야, 공조냉동설비분야 등에서 창업을 할 수도 있다.
활용정보
  • 취업
    • 보일러 시공업체, 보일러 검사 및 품질관리업체, 보일러 설비조립 및 보수업체, 보일러 취급업체, 에너지관리진단기관, 아파트, 빌딩 및 시설물관리업체 등에 취업할 수 있다.
    • 숙련기능공의 보조원으로 일하다가 현장경력이 쌓이면 기능공으로 활동하기도 하고, 건물전문 관리업체의 감독자 및 관리자로 일하거나 대규모 빌딩의 중간관리자가 되기도 한다.
  • 우대
    • 보일러 설비업체 등에서 보일러 시공 및 취급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시 우대받을 수 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그리고 보수, 승진, 전보,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
  • 가산점
    •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공업직렬의 일반기계, 농업기계 직류에서 3% 가산점을 준다. 다만,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
  • 자격부여
    •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 등록, 제조검사 및 설치검사 면제,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 업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기술인력, 주택법에 의한 주택관리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